회계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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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5-08 13:30본문
필수 사항 : 차주는 운송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이유: 화주(상대방)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100%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임.
자격 요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여야 함.
☞일반과세자: 모든 사업자의 기본 유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 전년도 매출기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간이과세의적용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발행 방법]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4. 거래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5. 공급가액 및 부가세(10%) 입력
6. 발행 완료 (국세청 자동 전송)
[발행 기한]
거래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시)
* 3월 거래 → 4월 10일까지 발행
* 4월 거래 → 5월 10일까지 발행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핵심 포인트]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운송 완료일) 기준으로 발행 (입금일 기준 아님)
* 거래처 요청이 없어도 의무 발행 대상이면 반드시 발행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
* 발행 후 반드시 전송 여부 확인
이유: 화주(상대방)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100%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임.
자격 요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여야 함.
☞일반과세자: 모든 사업자의 기본 유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 전년도 매출기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간이과세의적용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발행 방법]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4. 거래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5. 공급가액 및 부가세(10%) 입력
6. 발행 완료 (국세청 자동 전송)
[발행 기한]
거래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시)
* 3월 거래 → 4월 10일까지 발행
* 4월 거래 → 5월 10일까지 발행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핵심 포인트]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운송 완료일) 기준으로 발행 (입금일 기준 아님)
* 거래처 요청이 없어도 의무 발행 대상이면 반드시 발행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
* 발행 후 반드시 전송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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