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DTG운행기록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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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5-08 14:29본문
A. 자동 기록 사용 차량 (ex. 에스원 UVIS,유비칸,지트랙과 같은 통신형 단말기)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B. 수동 기록 사용 차량
USB에 자료를 담아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W0007@worldcold.co.kr)로 제출
제출 후에는 기록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필요
C.장착의무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영업용)운행시 의무적으로 장착
관련 법적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D.위반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 기록 미보관 / 제출 요구 불응 등 포함)
1차 위반: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이상:150만원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B. 수동 기록 사용 차량
USB에 자료를 담아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W0007@worldcold.co.kr)로 제출
제출 후에는 기록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필요
C.장착의무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영업용)운행시 의무적으로 장착
관련 법적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D.위반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 기록 미보관 / 제출 요구 불응 등 포함)
1차 위반: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이상: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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