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축산물운반업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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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6-05-08 14:33본문
관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A.준수사항 내용
1.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밀봉되지 않은 축산물이나 밀봉되지 않은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운반차량 적재고를 세척·소독한 후 다음 운반에 이용해야한다
3.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식육(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바닥에 닿지 않게)하거나, 포장한 상태,
또는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 중 하나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축산물은 식품과 같이 적재·보관하지 않는다. (단, 축산물과 식품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운반 가능)
A.준수사항 내용
1.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밀봉되지 않은 축산물이나 밀봉되지 않은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운반차량 적재고를 세척·소독한 후 다음 운반에 이용해야한다
3.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식육(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바닥에 닿지 않게)하거나, 포장한 상태,
또는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 중 하나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축산물은 식품과 같이 적재·보관하지 않는다. (단, 축산물과 식품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운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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