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HE WORLD KEEP IT FRESH

MOVE THE WORLD KEEP IT FRESH

세상의 온도를 지키는 약속, 월드냉동운수

Q&A

(주)월드냉동운수 Q&A 이용 안내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급한 문의는 고객센터(062-954-44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차량 기준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6-05-08 14:33

본문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및 제21조제4호(영업의 종류)

A. 신고 대상: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드냉동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