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차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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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6-05-08 14:33본문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및 제21조제4호(영업의 종류)
A. 신고 대상: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A. 신고 대상: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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