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차량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4-10 17:10본문
원칙적으로는 차량 소유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 또는 인수방식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직원 (회사 차량 운행)
대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나 운전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
내용: 회사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근무하며,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② 지입차주 (본인 차량 소유)
대상: 본인 명의의 영업용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
내용: 본인 차량으로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고정 노선 및 물량을 배정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임대 및 인수 (차량 마련 지원)
대상: 차량은 없으나 본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
내용: 회사 보유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시거나, 일정 기간 운행 후 본인 소유로 전환하는 인수형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 또는 인수방식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직원 (회사 차량 운행)
대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나 운전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
내용: 회사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근무하며,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② 지입차주 (본인 차량 소유)
대상: 본인 명의의 영업용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
내용: 본인 차량으로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고정 노선 및 물량을 배정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임대 및 인수 (차량 마련 지원)
대상: 차량은 없으나 본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
내용: 회사 보유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시거나, 일정 기간 운행 후 본인 소유로 전환하는 인수형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