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하이패스 차로를 잘못 진입했을 경우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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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6-04-10 17:12본문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반드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로관리청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로를 잘못 든 것이라도 법에서는 이를 '측정 방해' 또는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무겁게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
적발 방식: 요금소 하이패스 및 일반 차로에 설치된 화물차 진입 확인 시스템을 통해 측정차로 미이용 차량을 자동 추출합니다.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① 즉시 회차
가능한 지점에서 즉시 회차
② 정상 차로 이용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재진입하여 정상 처리
도로법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로관리청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로를 잘못 든 것이라도 법에서는 이를 '측정 방해' 또는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무겁게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
적발 방식: 요금소 하이패스 및 일반 차로에 설치된 화물차 진입 확인 시스템을 통해 측정차로 미이용 차량을 자동 추출합니다.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① 즉시 회차
가능한 지점에서 즉시 회차
② 정상 차로 이용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재진입하여 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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